• 맑음속초13.0℃
  • 연무6.5℃
  • 흐림철원5.7℃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6.8℃
  • 맑음대관령5.9℃
  • 흐림춘천6.8℃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8℃
  • 연무서울7.4℃
  • 연무인천8.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2.1℃
  • 연무수원8.9℃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3℃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10.9℃
  • 연무안동11.3℃
  • 맑음상주11.9℃
  • 연무포항13.4℃
  • 맑음군산11.2℃
  • 연무대구12.6℃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6℃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1.2℃
  • 연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9℃
  • 연무홍성(예)10.7℃
  • 맑음10.4℃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2.3℃
  • 맑음11.1℃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9℃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

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

감염병 환자 전원 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감염병.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의 판단 하에 제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자가(自家)나 시설치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 등의 조치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을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