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6.7℃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1.1℃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8℃
  • 맑음31.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1.2℃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9℃
  • 맑음31.3℃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이제부터 논의 시작…정부 및 의협 등 이해관계자 설득해 법안 통과에 최선
서영석 의원, 25일 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요청

1.jpg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계속 심사’로 분류되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X-ray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X-ray 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종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다고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이에 대한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계류되면 그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벌써부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느니, 파기됐다느니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는 중점법안들이 있지만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통과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논의는 항상 쉬운 적이 없었다”는 서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물론 의협이나 정형외과, 진단의학과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참석해 “당장 다음달에도 이 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큰 법안인 만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여러 목소리들이 표출됐지만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