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16.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3℃
  • 박무안동10.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20.6℃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8.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5.4℃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1℃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이 참여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발목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 글을 통해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생약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급여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된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겁박까지 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이익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3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진행시킬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기간을 단축할지, 또는 더 연장할지를 비롯해 대상 질환의 범위 및 수가,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의 열의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