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3℃
  • 맑음31.5℃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31.9℃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1.5℃
  • 흐림백령도26.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2.2℃
  • 맑음동해29.5℃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1.8℃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1.2℃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2.9℃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33.1℃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광주33.7℃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1.8℃
  • 구름많음완도32.8℃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0.7℃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1℃
  • 흐림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진주30.0℃
  • 맑음강화28.8℃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1.1℃
  • 맑음태백29.0℃
  • 구름많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31.7℃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1.6℃
  • 맑음31.9℃
  • 맑음부안31.0℃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3.4℃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30.5℃
  • 맑음고창군32.5℃
  • 맑음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5℃
  • 맑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6℃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31.7℃
  • 맑음고흥32.2℃
  • 구름많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2.6℃
  • 맑음광양시31.7℃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3.3℃
  • 맑음영덕28.8℃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31.2℃
  • 맑음합천31.9℃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30.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질병청, 민관 합동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 발간

질병청, 민관 합동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 발간

개정된 법률·지침 반영하고 바이오제품 상업시설 생물안전사항 추가

생물안전.png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국내·외 생물안전 관리기술과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


25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작됐다. ‘생물안전’은 생물체를 취급하면서 드러나는 위험으로부터 시험·연구종사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후 3년만에 간행된 개정판은 산업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 현장 및 바이오제품 상업시설에서 필요한 생물안전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부 생물안전 일반사항’은 미국·유럽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실험실 생물안전 규정 및 관리 체계와 국내 법·제도를 설명하고 위해성평가 기준, 생물안전 확보전략,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를 담았다.


‘제2부 인체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위해 병원체의 위험군 분류기준과 이를 취급하기 위한 시설·장비·보호구·폐기물관리·수송지침 등 세부절차를 수록했다.


‘제3부 환경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은 동·식물 병원체와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수산생물병원체·유전자변형수산생물 등을 취급할 때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담고 있다.


‘제4부 생물안전조직 및 교육’에서는 국내·외 생물안전·보안 관리조직의 운영과 취급자의 교육훈련, 건강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실험실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를 기술했다.


‘제5부 바이오제품 상업화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 규제시스템, 제조·생산 시설의 생물안전관리 점검사항 등을 설명했다.


신행섭 발간위원장은 “생물안전 관리는 인체, 동·식물 등 분야별로 관리하는 법령과 담당부처가 달라 현장 종사자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생물안전 정보를 한권의 책자에 담은 이번 개정판이 연구기관과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생물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질병관리집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생물안전’,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다음달 말까지 관련 기관, 대학, 주요 도서관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