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박무0.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연무북강릉9.5℃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5.4℃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8.3℃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9.4℃
  • 연무청주3.5℃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7.9℃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전주5.2℃
  • 연무울산8.0℃
  • 맑음창원6.3℃
  • 연무광주4.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4.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5.3℃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2.2℃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2.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7℃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입학 쉬운 해외 의대 나와 편법으로 의사 된다

입학 쉬운 해외 의대 나와 편법으로 의사 된다

우즈벡語 못해도 통역사 붙여 의대 졸업 후 한국 의사 국시 응시
권칠승 의원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 국시 개선 필요”

국시.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취득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고시로 지정했으나 해당 고시내용은 고시제정 전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으로 내려보낸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외국 의대에 대한 인정과 관련해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