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박무0.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연무북강릉9.5℃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5.4℃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8.3℃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9.4℃
  • 연무청주3.5℃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7.9℃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전주5.2℃
  • 연무울산8.0℃
  • 맑음창원6.3℃
  • 연무광주4.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4.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5.3℃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2.2℃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2.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7℃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보험 가입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보험 가입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6개월간 총 195건 접수…매년 증가 추세

보험 가입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와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