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6.7℃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1.1℃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8℃
  • 맑음31.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1.2℃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9℃
  • 맑음31.3℃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장애인에게 적합한 치료 제공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에게 적합한 치료 제공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감염병 유행 상황 속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감염병.jpg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그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존엄과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