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맑음6.3℃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7.6℃
  • 구름많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0.8℃
  • 박무대전9.4℃
  • 맑음추풍령8.5℃
  • 박무안동9.1℃
  • 구름많음상주10.6℃
  • 비포항13.8℃
  • 맑음군산11.8℃
  • 구름많음대구12.8℃
  • 박무전주12.1℃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4.0℃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홍성(예)7.1℃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4℃
  • 흐림성산16.9℃
  • 안개서귀포17.2℃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10.5℃
  • 맑음9.0℃
  • 맑음부안11.9℃
  • 구름많음임실12.1℃
  • 맑음정읍12.5℃
  • 흐림남원13.7℃
  • 구름많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0℃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8.7℃
  • 흐림청송군10.4℃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4℃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권칠승 의원 “업무상 위계로 이뤄지지만 지시자 처벌 규정 없어”

유령수술.jpg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