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5.8℃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6.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6℃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7.6℃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연무청주10.6℃
  • 박무대전9.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9.9℃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7℃
  • 연무목포9.2℃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8.2℃
  • 맑음8.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0℃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2℃
  • 흐림인제6.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0℃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이용호 의원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이용호1.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