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박무0.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연무북강릉9.5℃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5.4℃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8.3℃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9.4℃
  • 연무청주3.5℃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7.9℃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전주5.2℃
  • 연무울산8.0℃
  • 맑음창원6.3℃
  • 연무광주4.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4.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5.3℃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2.2℃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2.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7℃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이용호 의원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이용호1.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