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3℃
  • 연무6.7℃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4℃
  • 연무수원9.2℃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0℃
  • 박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연무광주13.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0.7℃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3.2℃
  • 연무홍성(예)10.3℃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2.2℃
  • 맑음11.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6℃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임세원法…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

임세원法…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

보안인력·비상벨 의무화됐지만, 시행률 절반도 못미쳐
자격 검증되지 않은 보안인력 수가 지원하기도

임세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선우.jpg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