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3℃
  • 연무6.7℃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4℃
  • 연무수원9.2℃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2.0℃
  • 박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연무광주13.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0.7℃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3.2℃
  • 연무홍성(예)10.3℃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2.2℃
  • 맑음11.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6℃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

전봉민 의원, 직장가입자의 부담 줄이고 정부 법정지원금 준수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비교한 결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으로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조사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료.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