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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복지부, "한의계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복지부, "한의계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코로나19 치료 위한 한약 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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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도 입원환자로 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처방 등 치료·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하고 있으며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부(한의약정책과)는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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