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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천안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운영

천안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운영

여성 나이 제한 폐지…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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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천안시가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는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관내 19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이다.

 

여성의 경우 기존의 44세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되는 경우, 정액 검사로 확인된 점액 내 총 정자수가 500만/㎖ 이하인 경우,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인 경우,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인 경우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등 총 6개월이었던 기존의 관찰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의무 침 치료 조건도 주2회에서 1회로 줄여 주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나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041-521-59787,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난임치료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5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50개 지정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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