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7.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8.3℃
  • 안개백령도7.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1.3℃
  • 박무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8.9℃
  • 흐림안동9.5℃
  • 맑음상주10.8℃
  • 비포항13.8℃
  • 맑음군산12.1℃
  • 비대구12.9℃
  • 맑음전주12.7℃
  • 비울산13.3℃
  • 비창원13.0℃
  • 비광주13.9℃
  • 비부산15.1℃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4.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7.9℃
  • 맑음6.8℃
  • 박무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성산17.1℃
  • 박무서귀포17.5℃
  • 흐림진주12.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9℃
  • 맑음9.3℃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3.1℃
  • 흐림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2.7℃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6℃
  • 구름많음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11.7℃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3℃
  • 비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용익 이사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강조

담배.pn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