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7.0℃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릉32.4℃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1.4℃
  • 맑음인천30.0℃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8℃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1.1℃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3.1℃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3.5℃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통영28.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3℃
  • 흐림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8.7℃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2.0℃
  • 맑음32.2℃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1.3℃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0℃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0.0℃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7.1℃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감염취약기관 지정 한방병원도 감염관리료 산정

감염취약기관 지정 한방병원도 감염관리료 산정

입원환자 1일당 1회…낮병동 입원료와 외박은 제외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인력 심평원에 신고

 

산정.JPG

감염취약기관으로 지정됐던 한방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정신병원 등에도 앞으로 감염관리료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을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감염 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이며 대상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이다.  


중대본은 지난 2월 18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방·재활병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대상기관으로 재활병원 32개소, 한방병원 21개소로 총 5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적용수가는 한방병원의 경우 코드 11031, 점수는 13.05점이 적용되며 한방병원 내 의과는 코드 AH082, 점수 13.05가 적용된다.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인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환자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코로나19 의료기관 관련 지침 준수 등을 시행해야 한다.


산정은 입원환자 1일당 1회이며, 낮병동 입원료와 외박을 한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산정하던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도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날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하며 안심병원·요양병원·폐쇄병동·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등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