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8℃
  • 맑음25.7℃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0.4℃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7.8℃
  • 맑음영월25.0℃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8.4℃
  • 맑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4℃
  • 맑음25.1℃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1℃
  • 맑음26.8℃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5.8℃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4℃
  • 맑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적용 항목, 가격 등 설정 및 주기적 관리 목표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