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0.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춘천0.4℃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7.7℃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2.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1.9℃
  • 구름많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7.0℃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구4.8℃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7℃
  • 맑음0.0℃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2.6℃
  • 흐림이천2.3℃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7℃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2℃
  • 맑음2.7℃
  • 맑음부안2.6℃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1.5℃
  • 구름많음봉화-2.0℃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6℃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한의의료 난임 치료 사업 및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포함
서원 시의원 “난임부부 실질적 지원 기대”

충남 논산 난임 시행1.jpg


[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01A0023_복사 (1).jpg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