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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수)

김원이 의원 “항문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대국민 홍보 필요”

김원이 의원 “항문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대국민 홍보 필요”

정창현 원장 “정보부족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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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항문침 시술’이 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항문침에 대한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를 시술하는 이모 씨를 항문 침구개발 특허권자 또는 뇌신경을 살리는 연구자로 착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항문침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뿐더러 이모 씨는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운을 입고 뇌신경 및 중증치매전문의라 칭하고 다니는 이모 씨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이 국민들에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국민들이 항문침 시술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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