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4.1℃
  • 흐림수원25.5℃
  • 구름많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6.2℃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목포26.5℃
  • 흐림여수26.4℃
  • 흐림흑산도25.4℃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순천25.8℃
  • 흐림홍성(예)24.9℃
  • 흐림24.3℃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6.4℃
  • 흐림이천26.1℃
  • 맑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3.8℃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5.5℃
  • 흐림24.8℃
  • 흐림부안27.6℃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4.8℃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8.2℃
  • 구름많음밀양28.1℃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7일 (목)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근절 ‘공동협력’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업 계기
대한한방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 스마트룸에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의료기관은 매년 부당청구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기관과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