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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이용도·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국립교통재활병원서도 제공돼야”

“이용도·만족도 높은 한의진료, 국립교통재활병원서도 제공돼야”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한·의 협진 활성화 통한 치료효율 증대에도 도움
‘조속한 원상 회복’이란 자동차보험 취지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이뤄져야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과 간담회 개최

국토부.jpeg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비롯한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치료 환자수 및 심사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등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이 안돼 환자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한의과에 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재활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의 지적처럼 실제 ‘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약 1967만건으로 ‘14년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의과의 청구건수는 7% 증가한 반면 한의과 청구건수는 132% 증가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증가율은 환자의 만족도로 기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방재활의학과·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보험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전체 환자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 수의 비율이 ‘14년 18.7%에서 ‘16년 26.5%로 증가하는 등 급여 여부 상관없이 이용환자가 연평균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허종식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주문키도 했다.
이에 홍 회장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설치를 통해 한의진료가 제공된다면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의 협진을 통해 재활치료 효율성 및 환자의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첩약 등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한방) 개선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홍 회장인 이번 연구용역이 진료권이 보장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의 증가를 두고 한의계와 보험업계에서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운을 뗀 홍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이나 단순 소비자 설문 등의 방식이 아닌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의 전문성에 근거해 연구가 수행돼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연구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보장했던 대인비용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 그로 인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받은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한의협이 제안한 사항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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