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5.9℃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6.8℃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3.9℃
  • 흐림청주26.5℃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3.9℃
  • 흐림창원26.2℃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통영25.5℃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1℃
  • 흐림완도26.9℃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0℃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7℃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5.4℃
  • 흐림24.8℃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6.8℃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7.0℃
  • 흐림고흥27.5℃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6.2℃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7일 (목)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시설 적용
복지부, '장애인·노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GettyImages-1284331243.jpg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한의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화돼 휠체어용 경사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하던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의 경우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