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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

한의협,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에 X-ray 행정규제 개선 등 요청
‘8주룰’ 건보 전가 우려…한의약진흥원 독립 기능 유지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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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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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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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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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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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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