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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카톡 등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칼럼

카톡 등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메신저 통해 상품 구매 권유…판매 후 주문취소 거부 및 추가 구매·결제 요구
차나 식이섬유를 한약으로 속여 판매…의약품인 한약의 인터넷 판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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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19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 크게 줄었들었지만, ‘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4월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과거에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최근 다른 도메인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을 보면,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또한 광고에는 한약이라고 하지만, 배송된 상품은 차(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는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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