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2℃
  • 흐림-1.4℃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8℃
  • 구름조금백령도8.4℃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5.3℃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2.5℃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2℃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1.5℃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3.7℃
  • 맑음대구-0.9℃
  • 흐림전주2.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2.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3.2℃
  • 흐림홍성(예)3.6℃
  • 흐림0.7℃
  • 맑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10.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태백-0.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6.5℃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0.3℃
  • 흐림2.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3.1℃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2.9℃
  • 구름조금문경-0.8℃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3.9℃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1℃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한의협, 25일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

한의협, 25일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

진단용 방사선 기초에서 선량 관리까지 집중 교육 및 평가
구글폼 링크 통해 참여 신청서 작성

포스터.png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공식 교육을 개설, 본격적인 제도 정착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6시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Radiation Protection for Korean Medicine Diagnostics)’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의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 사항을 구체한 것으로,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제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제45대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을 준비했으며, 이미 한의영상의학회에 교육자료 제작도 의뢰해 완성한 바, 이를 기반으로 협회 주관의 정식 교육에 나선다.


한의협은 “현재 양방과 치과, 그리고 방사선사등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X-ray 기기 설치 및 운용에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영상의학회 강사진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방사선의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 대상 교육 내용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활용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한의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의 첫 과정을 개설하며, 향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의협 학술팀(☎ 02-2657-5064)으로 하면 된다.

 

신청하기(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TFaDZ8bIQQWNEjOaDd6YjPP0l04f65KyeDJFjT01MNdb3A/viewform?usp=header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