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평원 이사회 “설립 20주년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공유”[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22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정관 개정안을 비롯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간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 운영분담금 현황, 임원 선임, 원무 경과보고 등 다양한 활동 상황이 보고된데 이어 정관 개정의 건 및 한평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논의의 건 등이 다뤄졌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당연직 이사의 ‘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의 명칭을 ‘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으로 개정했고, 2. 선임직 이사의 ‘마. 공익대표 1인’을 ‘마. 공익대표 2인(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으로 바꿨다. 또한 제25조(의결권 제척 사유)에는 ‘3. 특정 의안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이거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단, 회피, 기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는 조문을 삽입했다. 이와 더불어 제37조(준용규칙)의 ‘그 소속청’은 ‘질병관리청’으로 명칭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복지부장관의 개정 허가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회의에서는 또 한평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한평원의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1월29~30일 양일간 서울 마곡 머큐어호텔에서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교수 연수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 행사에서는 한의학교육기관 우수사례 확산 및 한의학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 손인철 한평원장이 ‘한의학 교육의 2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서울대 임철일 교수가 ‘한의학 교육의 20년 미래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확대 위한 특별법 시행[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접종 피해 대상자들의 확대를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이하 특별법)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와 이의 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을 완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위와 재심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보상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 및 재심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재심의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재심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영주 삼판서고택서 울려퍼진 ‘K-의학’ 이야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이 17일 영주 삼판서고택에서 인문강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판서고택에서 함께하는 전통 국악공연: 인싸들의 반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우리 마을 살리는 K-의학 이야기’ 강좌와 손땅콩이 진행하는 전통국악공연이 어우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시민 약 40여 명이 참석해 가을 음악회를 체험했으며, 한의학 관련 스토리텔링과 함께 전통 판소리, 민요 등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선시대 재난 시기에 마을을 구제했던 ‘제민루’ 이야기와 유의(儒醫)들의 에피소드 등 지역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가 소개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K-의학의 가치를 전달하고,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내달 22‧23일 이틀간 국제학술대회로 승격된 ‘ISAK 2025’를 개최, 한국을 포함한 9개국(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노르웨이)의 연구자들이 각국의 최신 연구 현황과 임상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이번 ‘ISAK 2025’는 ‘Acupuncture Research: Connecting the World, Sharing Knowledge(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사전행사는 22일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에서, 본 행사는 23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스페이스 21)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첫째 날 사전행사는 두 가지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다채로움을 더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학생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에서는 주찬우 참잘함한방병원 원장이 ‘임상 경험에 기반한 문헌고찰 근거창출: 사례를 중심으로’를,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임상의로, 연구자로 AI 활용하기’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이 ‘임상의도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인 ‘여성 한의 연구자 커리어 개발 멘토십’에서는 김성아 영국 애버딘대학교 명예연구원의 ‘임상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 도전 과제와 기회’, 이서영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사과정의 ‘임상에서 기초연구로: 젊은 연구자의 다학제적 경력 여정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최유민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진료실 안의 작은 연구소-임상의의 연구하기’와 김윤나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연구자로 성장하기’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아울러 사전행사에서는 미래 한의학의 핵심 트렌드인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새틀라이트 세션이 준비돼 주목받고 있으며, 이승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척추 질환 초음파 유도하 침술’ 세션은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침술 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션은 오후 2시부터 라이브 시연으로 시작, 참가자들이 첨단 술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4시부터는 핸즈온 실습을 통해 척추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술을 직접 체험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튿날 본 행사는 채윤병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조강연인 ‘From Perception to Prescription: Top-Down Influences and Machine Learning in Acupuncture’로 막을 올리며, 9개국 연자들의 심도 있는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싱가포르의 Desmond Teo 싱가포르 알렉산드라 병원 선임 컨설턴트가 ‘Practice and Research of Acupuncture in Singapore’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베트남 Truong Le Huynh 호치민의약학대학 교수가 ‘Acupuncture Practice in Vietnam’를,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의과대학의 송영일 원장이 ‘The Dissemination of Korean Acupuncture in Uzbekistan: Focusing on Saam Acupuncture’를 통해 각국 침구의학의 현황을 전달한다. 이어 런천세미나로 호주의 Thuy Tran 호주 STARTTS 소속 상담사가 ‘Treating Mental Health Worker Us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o Enhance One’s Health and Wellbeing’에 대해 공유하며, 이와 더불어 김성아 영국 애버딘대학교 명예연구원은 ‘Real-World Insights into Fibromyalgia: From Diagnosis to Integrative Korean Medicine Approaches’를, 문희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A Prospective Study of Acupuncture Treatment o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based on Pattern Identification’을, 이서영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사과정은 ‘Beyond structural pain: Exploring nociplastic pain and innovative treatment in Fibromyalgia’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특히 지속적으로 ISAK 학술대회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일본의 전일본침구학회와 대만의 중화침구의학회가 작년 각 학회 초청연자 1명에서 올해 각 학회 3명으로 초청 규모를 확대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9개국 연자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마련된 강연장에서 국내 임상의를 위한 영상의학 강의를 병행할 예정이며, ‘최신 한의 의료기기 강연(경희대학교 이승훈‧이수지 교수, 우석대학교 최유민 교수)’과 ‘심도 있는 한의 X-ray 강연(대한한의영상학회 신민섭‧안남도 부회장)’이 진행돼 국내 임상가들의 실질적인 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ISAK 2025’는 이처럼 국제적인 연구 흐름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의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단 의료 장비 및 영상의학 강의를 병행함으로써 국제 무대 속 한국 침구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한의계 임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학회는 특히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세대 연구 인력의 국제적 경험을 확대하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대학원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발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는 특별한 시간도 구성했다. 사전등록은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사전등록 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 원, 일반의·전문의는 8만 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4점이 부여되며, 특히, 침구의학과 전공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원외 학술대회 참가’에 해당하는 학술대회이므로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침구의학회 ISAK 2025 국제 학술대회 홈페이지(www.isak.info)’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연금 상담센터 절반 ‘문 닫았다’…디지털 소외 어르신만 남았다[한의신문] 전 정부 들어 국민연금 상담센터가 대거 폐쇄되면서 상담창구를 찾는 고령층이 사실상 ‘길 위의 민원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남은 것은 비대면 상담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문을 닫았다. 이로써 2025년 10월 현재 전국 39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제도 문의, 수급 신청, 민원 해결 등 국민연금 서비스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장 창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 정부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상담센터를 폐쇄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게 전가됐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비용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상담센터를 조속히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디지털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의 형평성’”이라며 “공공성 회복 없는 효율은 결국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자치료 방해하는 삼성화재 횡포, 엄중한 책임 물을 것”[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23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날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규탄문을 통해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는 이를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이자,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진료를 해야 할 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날 항의집회에 참여자들은 △원칙없는 향후치료비로 나일롱환자 만들어낸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무제한 지불보증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나이롱환자 만들어놓고 애매한 의료기관 탓하는 삼성화재는 각성하라 △피같은 보험료 가져다 소송비용에 퍼붓는 삼성화재 규탄한다 △보험시장 교란의 엄중학 책임을 묻겠다, 기다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데도 불구, 한방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음에도 이를 마치 보험사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병협에서는 이렇듯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원인이 ‘삼성화재 내 특수보상센터 신설’이라 꼬집었다. 즉 특수보상센터는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인 만큼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진호 부회장은 “삼성화재의 소송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비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들”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때 도와달라고 매달 모아낸 보험료들이 보상금액이 아니라, 삼성화재 특수보상센터가 남발한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화재가 한의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법으로 고소한 행태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달려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들이 보험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며, 이후 억지 고소를 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에도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규탄대회에서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
심평원 경기 북부·남부본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와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경기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정한용·이하 경기치매센터)는 23일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관련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관할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관할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치매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지원 △협약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소연 경기북부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과 협약기관 간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통해 보다 정교한 치매 예방·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
- 2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
- 3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 4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 5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성과, SCI 국제학술지 게재
- 6 고도화된 한의재택의료 술기 교육으로 ‘돌봄통합’ 대비
- 7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
- 8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 9 멸종위기 약초 생산체계의 지속가능성 ‘제시’
- 10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