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3.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2℃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4.6℃
  • 맑음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과대,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 못한다

한의과대,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 못한다

교육부,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공포 즉시 시행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일정 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된다.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 분야에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인정기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지정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최초로 위반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 대학원 신입생 입학 정원의 최대 100%의 모집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두 차례 위반한 경우 해당 학과 등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2017년 2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2월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며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을 전공할 예정인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를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책무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한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현재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동국대학교·우석대학교·상지대학교를 제외한 8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지난 6월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접수한 후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