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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대전시한의사회 "대법, 미래의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대전시한의사회 "대법, 미래의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caption id="attachment_368566" align="aligncenter" width="1024"]%eb%8c%80%ec%a0%84 사진제공=대전광역시한의사회[/caption]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반대...행정당국,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 필요"

대전지부가 지난 8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궐기대회를 대전지부 사무국에서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8일 침과 뜸에 대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얼핏 들었을 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라며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대전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물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가 있으니, 이런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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