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법 전면개정 이유 미흡하다”

“의료법 전면개정 이유 미흡하다”

A0022007061233468-1.jpg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의견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시간이 지난 8일 한의협 1층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위원실로 의료계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였다.



한의협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옥/이하 비대위)가 주최한 공청회는 박용신 정책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을 비롯,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청년한의사회 김동수 정책국장, 전공의협의회 허태율 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김영수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한결같이 “의료법 전면개정의 이유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조항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의 동일 의료기관 내 이종 의료인 근무(44조 및 46조)은 전면 반대키로 했다. 한·양방 의료가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대 논쟁거리였다. 개원협 최방섭 회장은 “이에 대한 한의계 전체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었다”며 “병원급만 허용할 바에는 차라리 전면 반대하는 것이 낫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한의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청석의 모 원장은 “협회 의견에 동조를 하지만, 이종 의료인 근무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한의사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50조 2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79조, 80조, 81조 관련) 등도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역할·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