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맑음11.2℃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6.9℃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1.0℃
  • 맑음홍성(예)14.7℃
  • 맑음12.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8℃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3℃
  • 맑음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자료는 각각 1200쪽 규모의 국문본 및 영문본 협정문 전체(본문 및 확약서, 부속서)와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집이다.



그러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이 공개되자 즉각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달말 양국간 서명을 전후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등 또다시 재협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도 한·미 FTA 타결 이후 핵심 이슈로 등장한 약제비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수익구도에 맞게 ‘장수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령제약은 3월 한방 기침가래 해소제인 ‘용각산’을 개선한 ‘용각산 쿨’의 버스와 TV 광고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용각산’ 광고가 재개된 것은 12년만이다.



조선무약도 올해로 82년째 판매하고 있는 장수 상품인 ‘솔표 우황청심원’의 타깃 고객을 중장년층에서 25∼35세로 낮추고 새로운 광고를 시작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분야별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가간 협정문이란 양국간 이미 조문화작업에서 확정된 만큼 합의를 깰 명분은 없다. 따라서 제약계도 찬반 논란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불평등한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투명성, 심사의 객관성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내 제약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별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