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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전북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천명

전북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천명

"복지부, 파렴치한 양의사 눈치 보지 말고 사실을 밝혀라!”



전북



전라북도 한의사회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규제기요틴의 대상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철폐되어야 하는 악행이자 폐습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 의해 밝혀졌다”며 “중의학은 노벨상을 수상하며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은 이러한 악습으로 인해 한의학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양의사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막아보고자 하고 있으나 결코 국민과 2만 한의사, 그리고 이 땅의 장구한 의학의 원류인 한의학의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반 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파렴치한 양의사 집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개선하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것 △현행 의료법 상에서도 한의사는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그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당당히 밝힐 것 △양의사 집단은 의료기기를 독점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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