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15.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충주16.4℃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6℃
  • 맑음16.8℃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7℃
  • 맑음16.2℃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4.4℃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협 한방상품인증위원회 ‘시동’

한의협 한방상품인증위원회 ‘시동’

A0022007060135359-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제1회 한방상품 인증위원회(위원장 신광호)’를 개최, (주)오리온이 개발한 목에 좋은 16가지 식물들의 추출물을 함유한 껌 ‘목의보감’의 공식인증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논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와 판매실적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즉, ‘목의보감’을 공식 인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날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펼친 오리온 최종열 마케팅 팀장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목에 좋은 16가지(길경·수과락·녹차·천궁·상엽·감초 등) 식물들에서 추출한 성분이 ‘목의보감’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인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위원들은 “한약재라는 표현에도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목에 좋은’표현의 합법적인 사용 여부도 질의됐다. 이에 대해 목의보감을 개발한 오리온 이기정 연구부장은 “일반과 의학용어 차원에서 고민하면 된다. ‘목’과 ‘좋은’은 모두 일반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식품공전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충치 예방’혹은 ‘충치에 좋은’이라는 표현은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치아에 좋은’은 무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인증심사 의결 수 △예산내용 변경 등 규정개정안을 검토했다. 한편 한방상품에 대한 인증 및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접수된 신청서는 먼저 위원회의 인증심사를 받는다. 이어 중앙이사회를 거쳐 전국이사회로 최종 상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