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20.6℃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3.6℃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1.6℃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5.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거친데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 내용이 크게 변동없으며,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행위 및 치료방법 설명의무 등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 행위 등 부분적인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됐다. 또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했다.



또한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중앙회 권한도 강화됐다.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했다.



또 보수교육 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