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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최관택 부산시회 사무처장,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최관택 부산시회 사무처장,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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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택 사무처장(부산광역시한의사회·사진)이 지난 12년간 불법무면허 단속에 솔선수범하여 530여 명의 돌팔이를 형사고발, 국민의료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민건강 보호와 한의약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최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 부산시한의사회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업자 등 607건 이상을 고발해 왔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민중의술 부산·경남본부에 8개월간 회원으로 위장하여 당시 황종국 부장판사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녹취해 보고서를 작성해 한의사협회 중앙회에 보고하고 청원징계를 건의해 황종국 부장판사가 고문직에서 탈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한편 280여 명의 불법 침ㆍ뜸ㆍ부항 시술자를 형사고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단속 추진방향’과 관련된 책자 300권을 발간해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에게 전달했으며, 16개 지부 사무국(처)장 회의 및 전국 시·도지부 직원 직무교육에서도 불법의료 단속사례와 함께 불법무면허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도 최 사무처장은 올해에는 한약규격품 유통ㆍ사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부산시한의사회에 등록된 총 943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최관택 사무처장은 “아직도 불법무면허 근절에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의사 회원 모두의 의권 신장을 고취시키기 위해 돌팔이들의 발본색원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과 가족 및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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