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15.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충주16.4℃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6℃
  • 맑음16.8℃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7℃
  • 맑음16.2℃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8.1℃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4.4℃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광고 규제용어 발표 추진

의료광고 규제용어 발표 추진

A0022007050229389-1.jpg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한의협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 회의를 개최하고 접수된 광고 중 총 56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채빈 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의에서 마련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모든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일부 플랜카드와 광고 문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여 광고심의자는 물론 심의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오전 회의를 통해 4~5시간으로는 모든 의뢰광고를 심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개최한 만큼 좀 더 차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한방 의료광고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자”며 “광고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개정 의료법을 참조하여 자신들이 제작하려는 광고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지 등을 사전에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14건, 수정승인 29건, 불승인 12건, 보류 1건 등 총 56건의 접수광고에 대해 심의했다.



수정된 광고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전문’, ‘최신’, ‘첨단’, ‘최고’, ‘우수’, ‘최상’, ‘대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점이다.



아울러 비만, 비염 등의 병명과 성장, 여성, 총명 등의 비(非)병명을 함께 표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수막이나 광고에 표기를 원할 때는 병명으로 통일하거나 클리닉을 붙여 구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의위는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용어들에 대해 정리한 후 조만간 원활한 광고접수 및 심의를 위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