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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천연물신약 문제는 용어·범주 혼란서 야기

천연물신약 문제는 용어·범주 혼란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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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18일 호텔캐슬 크리스탈룸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의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천연물유래의약품(이하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의 일이 한의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차근차근하고 냉정하게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엄석기 연구부원장(광혜원한방병원)은 ‘천연물신약 현황- 관련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은?’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오늘 진행하게 될 발표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규 테두리 안에서의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갖게 된 시각을 정리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부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 행정용어의 사용 △상하위 법규상 한약·한약재의 개념 혼란 △韓藥事 관련 업무주체 혼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시각 차이 등으로 인한 용어와 범주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용어와 범주의 혼란은 의료체계상의 업무범위 및 관련 법규·제도의 혼란 유발과 함께 관련 법규와 제도의 미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연구부원장은 “한의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와 약사체계 △제제 품목허가의 의미 △제제 임의비급여 △의료법과 명령, 규칙 등의 목적과 체계 등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법규와 제도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약과 의약품 범주의 명확한 해석 △생약제제(법규상 한방생약제제 삭제) 및 한약제제 정의 수정 △기성한약서 활용 제한 △한방원리·한약서원리 및 천연물신약의 범주, 처방권, 조제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이상택 한의협 전 부회장,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 강영건 경기도회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협회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고수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 양의사의 형사고발, 헌법소원, 행정소송, 법적 논리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택 전 부회장은 “참의료실천연합은 오로지 한의사의 권익을,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현재 참실련에서는 다각도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9월2일 개최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대표는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보다는 양의사와의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천연물신약을 통해 한약의 효과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한의학이 공공의료로 편입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건 기획이사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긴급 전체이사회를 통해 지부 최초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이 위원장(경기도회 천연물유래의약품특별위원회)은 “오늘 토론회는 회원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한의협과 참실련이 ‘한의사의 의권 확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회의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회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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