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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국내 의료분쟁 송사시장 치열 ‘전망’

국내 의료분쟁 송사시장 치열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5년 안에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송사에 매달려 왔던 국내 법무법인들도 미국 로펌들과 맞붙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의료분쟁 송사시장을 놓고도 국내 법인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사이에 양해하고 넘어갈 소규모 사안까지도 ‘법대로 하자’고 부추기는 소송사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의료 분야의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 분야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체계는 어떻게 변할지, 민간보험은 어떻게 허용할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형 송사에서 밀려난 국내 변호사들이 작은 소송까지 챙길 경우 늘어날 무고형 고소·고발사건에서 양측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어찌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수익은 누가 챙기게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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