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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정부, 한의약 육성 지원 강화

정부, 한의약 육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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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논의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해 조만간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번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만성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 연구 개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한의약육성 지역 계획을 수행하는 지방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의 검토보고를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은 속출하고 있어도 이들 질환의 치료율이 49%, 53.5%로 높지 않음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육성지원금은 예산계획 대비 37.2%로 미흡한 실정이며 한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법률 역시 규정이 미미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한의약 육성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개정안은 만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지원과 한방산업단지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 부령 위임조항 삭제,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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