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8℃
  • 맑음13.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18.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제천13.4℃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15.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5년 7월11일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100처방제한 및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한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분업을 적용,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위한 헌법 원칙 위반과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조제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바 있다.



또 한약업사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판매’에 관한 직업수행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약사에게만 100처방 내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금번 의견서에서 “약사법 부칙 제3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료제도인 한방의료에 대해 양방에서의 역사적 산물인 의료분업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그 입법 형성의 권한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서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