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유사의료 별도 법안서 입법화”

“유사의료 별도 법안서 입법화”

A0022007041330954-1.jpg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의원에서 비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보험 급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0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수입되는 인체에 위해한 중국산 한약과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한약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광물성 황화수은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안궁우황환이라는 한약을 복용한 유아가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물성 한약이 제조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용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한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해쳐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의 성분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정화원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양약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약 중금속 함유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식약청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1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화원 의원은 한약의 성분명 표기 외에도 한방분업과 한방보험 급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도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공개적인 질의는 하지 못했다.



한편 이어진 대정부질의에서는 복지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주제로 질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며 “하지만 한의사협회 등이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지난 3월15일 복지부가 의료법 공청회 뒤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도 했는데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인정하고 민간자격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