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박무21.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3.4℃
  • 박무청주23.6℃
  • 박무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박무홍성(예)22.0℃
  • 흐림21.2℃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4℃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지난 2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및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여생(餘生)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이미 7.2%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로 가는데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이 40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도달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총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고 2040년대 후반부터는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 부결로 연금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고령화의 그늘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금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4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책도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새롭게 제정키로 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원점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국민연금의 보조금 성격이 내포된 노령연금과 질병으로 오는 삶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수발보험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식비와 입원료 등 의료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현 제도를 노인요양시설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