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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정형근 의원, 4일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

정형근 의원, 4일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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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소득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은 오는 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심태섭(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금자(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영록(재경부 소득세제과 과장),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와 관련 정형근 의원은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교육비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기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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