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박무21.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3.4℃
  • 박무청주23.6℃
  • 박무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박무홍성(예)22.0℃
  • 흐림21.2℃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4℃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 ‘가능’

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 ‘가능’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음식점 영업과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이다.



또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일정 서식의 신고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