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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국민건강·의료공공성이 ‘우선’

국민건강·의료공공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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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고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과 의료의 공공성을 관점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각 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주최하는 첫 행사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연대 강찬구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환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미미하고 병원의 영리화를 중점으로 개편된 의료시장화의 결정판”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의 본질은 기존의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흐름이 의정 간 대결양상으로만 전개되고 있어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의원들 역시 의료계가 지적해온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유인·알선행위 및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조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병원의 영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왜곡과 의료의 공공성 위축을 우려하는 측과 개정 의료법이 의료산업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편,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34년간 28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변화된 국민생활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 증진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의 혁파, 전체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중점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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