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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방 치료 범위 연구 필요”

“한방 치료 범위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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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도 많아 의료인들이 반대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금번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더 미루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박사의 지적에 대해 변 차관은 “이제 시작이며 한의계가 앞으로 더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한방에서 어디까지가 건강관리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인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양방 협진을 위해 한의계의 전문의제도가 우선 정착돼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변 차관은 발표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차원을 떠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적 요소나 수가구조의 경직성, 인턴·레지턴트 선발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형기관에 대한 평가부터 확대, 평가기준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며 의약품 안전성 제고, 항생제 처방내용, 부당청구의료기관, 안전한 혈액 공급 등의 부분에서는 가급적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와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 변 차관은 “건보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것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수단들과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장에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필수진료와 재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하고 여타 영역에서는 민간과 경쟁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차관은 ‘의료서비스산업에 王道는 없다’며 공급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제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공급자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의 정립을 강조했다.



따라서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영리법인 문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며 획일적 건보체계를 개선해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연지정제 문제도 언젠가는 가야하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으로, fee-for-service는 prospective payment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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