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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엄종희 회장, 총회서 사의 표명

엄종희 회장, 총회서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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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중앙회장이 지난 18일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앞서 총회에서는 ‘회장 불신임’ 안을 의안 상정해 심의한 바 있다. 심의 후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에 나선 결과 재석대의원 182명 가운데 불신임 111표, 신임 71표로 나타나 불신임안 가결 표결인 3분지2(122표)를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또한 불신임안 논의 이후 상정된 ‘의료법 개정 관련 대책의 건’에서 의료법 관련 투쟁의 방법과 투쟁의 주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투쟁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에서 결의된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에 대한 추인 안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대의원 162명 중 125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투쟁의 주체에 대해서도 대의원들간의 열띤 토론 이후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료법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중앙회장 중심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 등 2가지 안이 상정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사 정족수 126명 중 82명의 찬성으로 현 비대위 체제로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비대위 체제의 운영기간을 비롯 향후 해산 절차 등의 사안 역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총회 의장단·예결산 분과위·정관 심의 분과위원에 위임키로 했다.

또 의료법 대책 예산은 FTA 특별기금 가운데 거출금의 40% 이내에서 사용키로 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일동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한의계는 총궐기는 물론 면허증 반납, 전면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개악안이 전면 철폐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엄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전면거부라는 하나의 픽스된 전술 전략가지고 과연 어려운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우려스럽지만 대의원들의 결정이니까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의를 밝힌 엄종희 회장은 또 비상대책위에게 의료법 대책 전권을 위임한 것은 향후에도 지난 공청회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됐기에 승복하면서 111표(불신임안 찬성표)의 대의원 뜻에 따라 오늘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장 자리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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