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7℃
  • 맑음16.8℃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6.8℃
  • 맑음16.8℃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5.7℃
  • 맑음16.6℃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5.0℃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6일 (토)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사진)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원 여야의원 16명이 지난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반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