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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정총 불참 대의원은 자격 없다”

“정총 불참 대의원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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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상)는 지난 3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위원회를 갖고 중앙대의원 자격심사 및 정관및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시도지부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친 대의원 중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불참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중앙대의원 자격을 정기총회불참자의 경우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시총회 불참자는 지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는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시기의 특성상 사전 예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총회와 동일하게 피선자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모(某) 원장의 대의원자격 심의에서는 모(某) 원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의원으로서의 소양과 그동안의 노력을 신뢰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대의원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부의 대의원 자격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한윤승 위원을, 위원에는 최연성·이승교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위원회는 회장의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에 관한 현행 선거및선거관리규정이 집행부에 속하는 이사회 소관인 ‘규정’으로 돼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선거및선거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기 제출한 선거및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대의원총회 소관인 규칙으로 할 것을 전국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대의원 임기에 대한 현행 정관 제25조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2월말일까지로 하고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의장단 직무도 적용해 왔지만 이에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해 정관 제27조(의장선거 및 임무) 1항에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추가, 명시키로 했다.



또한 제11조(의장단의 선출) 2항도 ‘정·부의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회장이, 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수석부회장 및 감사(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정·부의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개정안을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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