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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지난달 23일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신설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원, 국립대학교병원들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을 골자로 한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소속에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의료원장, 국립서울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국립대학교병원장 중 4인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토록 하는 조항도 별도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안이 확정 공포되면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등 국내 전체 공공의료인프라가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개혁 방안은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전부 개정한다고 해서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서의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체계만을 수용한다면 이는 한의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는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 수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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