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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진료비 허위청구 징계 강화

진료비 허위청구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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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징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부정 청구액에 따라 1개월(30만원 미만)부터 10개월(2500만원 이상)까지 이며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중 자격정지 기간이 의료기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3% 미만일 경우 1개월, 4% 미만이면 2개월, 5% 미만일 때는 4개월, 5% 이상이면 4개월이다.



그러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2% 미만이면 6개월, 3% 미만이면 7개월, 4% 미만이면 8개월, 5% 미만이면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외에도 요양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했을 경우 적발될 경우 이들기관은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선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기준을 50% 가산 적용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 이관이나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경고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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